'12·3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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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2026.02.20 10:30 AM

정치사회부


내란 무기징역 선고,알고매거진



2026년 2월 19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헌정 사상 전례 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1.
재판부의 준엄한 판단: "헌법 수호 책무 저버린 내란수괴"

재판부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명백한 내란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체포 시도 등이 국헌문란의 구체적 실행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요 유죄 인정 혐의

"내란수괴: 헌법기관 무력화를 목적으로 비상계엄 주도"

"내란목적살인미수: 계엄군 동원을 통한 주요 인사 체포 시도"

"직권남용: 적법 절차 위반 및 군 병력 불법 동원"


02.
양형 이유: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한 근거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중함은 인정하면서도 몇 가지 참작 사유를 언급했습니다.


실행 과정의 특성

범행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노력한 정황이 포착됨.


피고인의 배경

초범이며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그리고 65세라는 고령인 점이 양형에 반영됨.


03.
동조자들도 엄벌... 군·경 지휘부 줄줄이 중형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핵심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의 무게에 따라 엄격한 법적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성명 / 직책 선고 결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


04.
"구국의 결단" vs "정치 재판"... 계속되는 법적 공방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2심에서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특검팀 역시 일부 양형에 아쉬움을 표하며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의 여정은 험난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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